정인아, 미안해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진지한 반성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
‘정인아 미안해‘ 이제는 아프지마!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한 방송국에서는 양부모에게 학대 받아 숨진 정인 양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부모에게 입양된 후 불과 271일(16개월)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인데요.

지난해 1월 정인이를 입양한 양부모는 같은해 EBS방송에 출현해 “입양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축하받을 일”이라며 입양을 권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모두 진심과 달랐다고 하죠. 3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어린이집, 소아과 의사 그리고 양부모의 지인)에도 정인의 양부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 해 10월 13일 정인이는 서울 목동 한 병원의 응급실로 실려 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사망을 했습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아이를 입양한 후 1개월 뒤부터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1월 정인이의 양부모 장모씨와 안모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협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정인이의 기사를 보고 학대를 당하면서도 도와달라는 말한마디 못했을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동학대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범죄인데 말이죠.

위의 사건을 통해 부모의 학대 속에서 생명을 잃어가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써의 의무의 역할은 다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 ※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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